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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백마진'은 이자비용 만큼만 허용"

복지부 "의약품 '백마진'은 이자비용 만큼만 허용"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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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합법화 아니다"...복지위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의약품 거래 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변웅전)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2건의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당사자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 이득의 몰수 및 추징, 자격정지 등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약사 등은 면허자격 정지 1년 및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각각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위 '백마진'이라 불리는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리베이트의 범주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이 "리베이트의 합법화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마진의 허용은 약품 구입자가 어음으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아 제약업체나 도매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자비용 만큼만 허용토록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익 심의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함께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제한 등 차별 금지, 뇌사판정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뇌사추정자 신고 의무화 도입,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의료기관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 개정안과 ▲말기 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도입, 국립암센터에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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